결재문서

2019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714 결재일자 2019.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양훈 代김양훈 김유식 김성보 11/14 류훈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 역사도심재생과장 조남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주무관 이동준 주무관 손상우 2019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2019. 11.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19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겨울철 폭설,강풍등 대비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 (기획담당관-19365호, `19.10.18.) 추진 방향 ? 민간건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 대규모, 위험시설 시.구 합동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관리 추진 기간: `19. 11. 15.~`20. 3. 15. (4개월) 주요 대상 시설 공사장 합계 대 형 중형 소형 비 고 서울시 허가 (10만㎡이상 or 21층이상) 자치구 인?허가 자치구 인?허가 건축허가(승인) (1만㎡이상) 정비(재정비)사업등 인가 건축허가(승인) (1만㎡미만~2천㎡초과) 건축허가(승인) (2천㎡이하) 3,585 4 217 88 595 2,681 주택사업포함 계 재난위험시설 D급 E급 단독 다세대등 공동주택 연립주택 중단된 공사장 118 48 30 29 3 8 계 D급 E급 비고 139 138 1 E등급 1개소 (돈암동 74-258 석축) : D등급으로 등급 조정 예정 [ 2019년 겨울철 전망 분석 ] ○ 평균기온과 강수량 -기상청, 2019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은 평년(0.1~1.1°C)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67.7~97.3mm)과 비슷하겠음 ○ 겨울철 공사장 위험요인 -고용노동부, 2019년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동절기는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이 나타나므로 화재, 폭발 및 질식 흙막이, 비탈면 붕괴(지반의 동결팽창), 구조물 붕괴(콘크리트 양생기간 불충분) 가설구조물 전도(강풍, 폭설 등)가 사고발생 위험요인임 2 세부계획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시 및 자치구) ? 점검 대상: 1만㎡이상 건축허가(사업승인)공사장 ? 점검 방법: 시허가 건축공사장은 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市직원 점검 자치구 정비사업공사장에 대해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그외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횟수 시기: 3회 (동절기대비: 설날대비: 해빙기: .) ? 중점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등 취약부분 관리 -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화재, 폭발 및 질식 예방대책 및 동절기 공사계획 수립 여부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요인 - 강풍대비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구조체공사(철근,철골,콘크리트등) 및 층간소음 대책 시공 적정여부 등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자치구) ? 점검 대상: 자치구 선정 1만㎡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 횟수?시기: 대상공사장별 철거,굴토,크레인 등 위험공종 시기 ? 점검 방법: 분야별 전문가 및 區 직원 합동점검 재난위험시설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자치구) ? 점검 대상: 특정관리대상시설 D,E급 주택사면 D,E급 ? 횟수?시기 -3종미지정시설: 월별 점검 [D급(월1회), E급(월2회)] 舊특정관리대상시설 지침에 따라 점검 관리 -3종 지 정시설: 동절기, 해빙기 2회 점검 -주택사면(특정관리대상,3종시설외): 동절기, 해빙기 2회 점검 ? 점검 방법: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등) ? 중점점검사항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침하, 기울움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자치구 대형공사장, 재난위험시설 등)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재난상황 발생시 상황대응(보고)(자치구⇔시)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 3 행정사항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도시활성화과,역사도심재생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안전점검 총괄 및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 자치구 -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점검 결과 조치 ? 민간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재난위험시설 등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등 안전조치 점검 결과 제출 ? 제출 사항 ? 제출 기한 - 동절기,설날등 정기 안전점검결과: - 재난위험시설물 및 주택사면: 익월 7일까지 (FMS,NDMS,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 제출 방법 - 정비사업 공사장: 區 사업인허가 부서별로 市 정비사업부서에 제출 (시 정비사업부서→ 시 건축안전센터 제출) - 대형 건축공사장: 區 건축안전센터(건축과)→ 市 건축안전센터 제출 - 재난위험시설 및 주택사면: 區 관리부서별로 市 건축안전센터에 제출 서울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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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허가 건축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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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치구 정비사업 공사장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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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재난상황 발생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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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치구 건축허가(승인) 공사장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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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재난위험시설(구특정관리대상de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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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주택사면(de급)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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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재난상황 발생시 sns 전파 및 조치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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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점검 및 결과제출 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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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겨울철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2714 생산일자 2019-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386130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