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부포상 추천 절차 관련 유의사항 안내(중요) 1.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관련입니다. 2. 정부포상 추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부포상 추천 제한사유 조회 후 인사과 공적심사위원회(제1,2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추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부서)에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훈법 제38조제2항(벌칙) 신설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부정하게 기재·입력· 제출 또는 누락한 정부포상 대상자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음 3. 정부포상 수상 후 포상결과가 인사기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부서)에서는 인사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정부포상을 기 수여받았음에도 인사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와 함께 인사과로 입력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현주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11/30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35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 2133-5729 /전송 02) 2133-0773 / / 대시민공개
21715415
2021092808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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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35762
D000004135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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