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명령서[시장**갈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2020년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따른 조치명령서[시장갈비] 에 드리며, 안전을 기원합니다. 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12월 18일(금)까지 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 예정이며,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지적내역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천우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11/30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6462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1715197
20210928085538
본청
예방과-16462
D000004134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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