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변경 알림 1. 서울시 식품정책과-28174(2020.11.23.), 28226(2020.11.24.)호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2단계)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91호)가 붙임(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1호)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적용일: 2020.12.1.(화) 00시 ~ 2020.12.7.(월) 24시 ○ 변경내용: 음식점(일반·휴게·뷔페) 핵심방역수칙 변경 - 음식점(일반·휴게·뷔페) 관리자·운영자 수칙 변경전 변경후 ①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①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제공 허용) - 음식점(일반·휴게·뷔페) 이용자 수칙 변경전 변경후 ① 21시까지만 정상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판매할 경우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단,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는 21시까지 매장 내 섭취 허용) 붙임 변경 고시문(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11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사)한국외식업중앙회장,(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장,(사)대한제과협회장 주무관 이영흠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11/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6 /전송 / / 대시민공개
21714982
20210928085538
본청
식품정책과-28821
D000004135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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