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구조안전심의 상정 요청(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에 의하여 구조안전 심의 상정을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조안전심의검토의견서 1부. 2. 심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 1부 (별도송부). 끝. 주택공급과장 ★주무관 김승선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11/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525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7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5)
21712070
20210928085538
본청
주택공급과-15254
D000004135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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