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정생활권중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른 협의 의견 회신 1. 양천구 도시계획과 -3423(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월동 545-1 번지 일대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관련 협의요청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연번 운영주체 용 도 시설규모 등 도입 목적 ①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주차장 (공영주차장) 연면적 2,440㎡ 이상 (지하1층) - 주변 저층주거지 주차수요 확보 양천구 양천지역자활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공단 연면적 2,728㎡ (지상3층) 기존 청사내 사무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 이전 필요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관리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도형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과장 11/30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김종규 시행 도시계획과-159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77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5)
21711447
20210928085538
본청
도시계획과-15923
D00000413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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