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계획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계획 변경 알림 1. 식품정책과-25525('20.10.23.)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3604('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농식품부는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등을 반영하여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계획 변경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빈틈없이 이행해 주시고, 3. 아울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관할 안심식당 지정 영업장에 대한 물품 지원 및 현장 점검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방안(변경) 1부. 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제2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재용 식품정책과장 11/30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126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변경).hwpx

    비공개 문서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 제2판(중앙방역대책본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계획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774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35715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