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미실시 대상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예방과-19298(2020.9.3.)호『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나. 관악 예방과-13640(2020.9.2.)호『다중이용업소(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다. 관악 예방과-17983(2020.11.12.)호『87.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관악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후 미실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조 사 자 : 소방특별조사 4개조 8명 라. 주요 확인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 관련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 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서 사본 현장교부 등 결과 통보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지적사항 有) →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10일은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시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로 확보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코로나19」 감염 대비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출장 시 3종 보호장비 착용 철저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붙임 : 1.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소방특별조사 미실시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1부. 3.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서식) 1부. 4.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한글서식) 1부. 5.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추진 실적(엑셀서식) 1부. 끝. 담당자 서원용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1/30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39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5)
21710519
20210928085538
본청
예방과-18939
D000004135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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