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개정 안내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고) ① 「감염병예방법」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 위탁근거 마련 ② 수탁기관을「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로 변경 ③ 「철도안전법」개정에 따른 위탁사무 조항 현행화 나. 공포·시행 : 2020. 11. 30. 붙임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우이신설경전철(주)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1/30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6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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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658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13585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