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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2020.12.1.)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756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경식 박희정 11/30 김호성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 (2020.12.1.) 2020. 11.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 도시가스 환경변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변경 승인코자 함. ?? 추진근거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제2항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제6항 - 가스수급불균형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 보호를 위해 산업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변경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요청[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071(’20.9.21.)] ?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요청(2차)[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334(’20.10.20.)] ?? 주요 개정내용 ? 인입배관 공사 시행 주체를 가스회사로 함. - 가스 공급시설인 인입배관의 시행 주체를 가스수요가에서 가스회사로 변경하여 가스 신규 사용자의 부담 경감 :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3항 ? 가스공급 신청 제반 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예측가능성 확보 - 부당하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방지 : 제2조 - 가스공급 신청전 사전협의 의무 삭제 및 공급거절 사유 구체화 : 제8조, 제12조 제2항 - 가스공급 신청결과의 서면 통지 및 표준서식 사용 : 제8조 제1항, 별지서식 - 가스계량기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 삭제 : 제14조 제2항 ? 공급전 안전점검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 - 공급전 안전점검 관련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 : 제13조 ? 가스요금의 구성과 시장의 승인권한을 명확히 함 - 가스요금이 도매요금과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공급비용은 시장이 승인함을 명확히 함 : 제19조 ? 기타 문구 수정 및 통일 ?? 시행시기 : 2020.12.1. 부터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전문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 (의무) ④ <신설> 제2조 (의무)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공급거부 및 지연 방지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사용자 명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사용자 명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 문구 통일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별지1호 및 별지 2호]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생략>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별지1호 및 별지 2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생략> ○ 문구 통일 제8조 (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추가> 통지하여야 한다.<추가>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추가>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공급이 가능한 경우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공급거절 사유 구체화 - 불필요한 사전협의 삭제 - 가스공급 신청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하여 사용자 편의 향상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 되지 않는다.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 되지 않는다. ○ 문구 통일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시 회사와 분기일시를 사전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차단밸브 및 연결공사주체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인입배관은 가스공급시설에 해당하여 가스회사의 소유임 - 인입배관 공사시행 주체를 가스회사로 명시하여 수요자의 공사부담 완화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 제1항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요청시에 회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가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3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삭 제> 제출 서류는 도시가스사업법 규정에 따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 규정 불필요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공급전안전점검 관련 대상·기준·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일원화 제14조 (가스계량기)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설치, 등급변경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소·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0등급을 초과하는 대용량 계량기를 최초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설치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가스계량기는 사용자 자산이므로 사전협의 의무 삭제 - 계량기 교체시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의 의사를 반드시 반영토록 함. 제15조 (공사비)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가 지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5조 (공사비)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제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공사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함. 제19조 (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장이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⑥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요금) ① 가스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시장이 승인한 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별표 4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⑥ 회사의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가스요금의 구성과 시장의 승인권한을 명확히 함. 【별지 1】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별지 2】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 주)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별지 1】도시가스 공급 신청(계약)서, 【별지 2】도시가스 사용 신청(계약)서 … 주1) 상기 신청서는 기본적 사항만을 명기한 표준서식으로, 회사별 구성, 항목, 내용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신청서의 항목 외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계약조건 추가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선 추진계획’ 반영 - 신청인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등의 계약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공정 계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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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 승인(2020.1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1756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1352240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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