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입니다. 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829(2020.3.6.)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市예방과-17562(2020.8.10.)호 『2020년 하반기 소방안전대책 분야 성과평가 기준 알림』 다. 예방과-17773(2020.11.10.)호 『2020년 하반기 공동주택 관계자 안전관리 현장방문 간담회 계획』 2. 위와관련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관계자 현장방문 간담회 ? 기 간 : 2020. 11. 10. ∼ 11. 27. - 3주간 ? 장 소 : 공동주택 120개소(붙임1) ? 대 상 : 공동주택 관계자(입주자 대표위원회, 관리소 직원 등) ? 인 원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펌프차량 승차대원 ? 방법/내용: - 불나면 대피먼저 등 소방안전교육 - 아파트 화재 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안내 - 단지 내 소방차 통로 및 주·정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안내 -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재난 발생시 경량구조 경계벽 및 대피공간 홍보 -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 등 홍보물 보급 배부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 - 기타 업무 협조 당부 및 질의응답 등 나. 안전을 전해주는 관리사무소 방송안내문 배부 ? 기 간 : 2021년 2월 까지 ? 내 용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 준수, 현관문 도어체크관리 ? 방 법 :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시 배포 ? 방 송 : 매주 수요일 저녁(15:00 ~ 20:00)안내방송 실시 다.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홍보물 배부 ? 기 간 : 2021년 2월 까지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간담회 시 배포 및 관리사무소와 영상 송출 협의 붙임 1. 공동주택 현황 및 간담회 대상 1부. 2. 공동주택 현장간담회 결과 4부. 끝. 담당자 김동현 예방팀장 주경일 예방과장 11/30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10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1708305
20210928085538
본청
예방과-18910
D000004134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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