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9584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송준행 오재섭 11/30 고영준 협 조 주무관 오광준 주무관 이영택 주무관 김영현 주무관 김권수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 실시 계획 2020. 1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2020년 4/4분기 -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 검사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공사 중 2020년 하반기 정기 및 최종(만료전) 하자검사 대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검사를 시행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 준공시설물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 (행정부사장 방침 제188호,2013.6.4.) - 주요시설물(1?2종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반기→분기) ? 도로시설물 하자검사 개선방안 (도로시설과-9560호, 2019.8.7.) Ⅱ 검사개요 하반기(4/4분기) 정기 하자검사 ? 기 간 : 2020.11.30. ~ 2020.12.28. (4주) ※ 코로나19관련하여, 하자점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2인1조 편성하여 하자검사 시행 (붙임1 참조) -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공사는 시설물 담당자 주 점검자, 연간단가 담당 부 점검자로 시행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85 42 9 8 10 16 공 사 별 29 일상유지보수공사 3건, 단일공사 26건 계약년도별 계 2009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29 2 3 7 8 8 1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최종하자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만료 14일 이내 최종 하자검사 병행 실시 - 단일공사 준공금 10억원 이상 시, 최종하자검사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 구 분 계 공 사 명 비 고 건 수 6 자체점검 북악터널 보행자 환경개선공사 녹천교 등 3개시설 보수공사 화계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2017년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12월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녹천지하차도 보수공사 (LMC포장 제외)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철근con’c 제외)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하자검사 방법 - 하자검사자는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도보 및 육안점검에 의한 시설물 하자유무 판단 후, 총괄담당자에게 알림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단일공사 준공 후 최초 1회는 발주청과 시설공단 합동 하자검사 실시 - 전차 하자검사 시 적출된 사항에 대한 보수상태 특별 집중점검 - 주요시설물(1?2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시, 하루 최대 3개소 이내 실시 ? 하자발생 조치사항 - 하자 발생 시, 시설물 담당자는 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담당 감독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시 착공계, 준공계 및 하자보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하자보수 추진 사항 지속 관리 - 하자보수 조치 후, 총괄담장자는 ‘하자보수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 하자보수 요청 불응 시, 시설물담당자는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 시행 Ⅳ 행정사항 ? 검사 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결과 보고 ? 2020년 최종(만료전)하자검사는 별도 실시 후 결과 보고 붙 임 : 1. 하자 검사 대상 시설물 현황 1부. 2. 하자검사조서(작성양식) 1부. 3. 하자관련 법령 및 방침서 1부. 4. 공사감독 대행 협약서(시설관리공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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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5538
본청
시설보수과-9584
D00000413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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