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 교육계획 고시번호 부여 의뢰 1. 대주관교육운영팀-397(2020. 10. 28.)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차년도 교육시행을 위한 절차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33조제5항 및 제7조제5항에 의거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2 공고문 참조 다. 고 시 일 : 2020. 12. 4. ~ 12. 17. 다. 고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고시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D(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 변경 등의 경우에 해당) 붙임 1.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계획서 1부. 2. 2021년도 공동주택 관리·윤리에 관한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1/30 진조평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代이수미 시행 공동주택과-204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21706657
20210928085538
본청
공동주택과-20422
D00000413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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