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장) (경유) 제목 총량관리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요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의 규정에 따라 할당기준 5년이 만료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하여 2021년~2024년(2025년 지역배출허용총량 미할당으로 인한 미할당)할당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사업장 : 연세의료원 등 8개 사업장 2. 할당량 산정시 고려한 사항 가. 할당량 산정방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나. 과거 5년간 연료사용량, 배출량, 배출농도 등 :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다. 지역배출허용총량 : 서울시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 할당 붙임: 사업장 할당 신청서 8식(이메일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재 배출관리팀장 하은경 대기정책과장 11/30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76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41 /전송 028 / audwosla@seoul.go.kr / 부분공개(5)
21706551
20210928085538
본청
대기정책과-17638
D000004135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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