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제출서에 따른 회신

관악소방서 수신 김채연외 1(088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90 (신림동)) (경유) 제목 의견제출서에 따른 회신 1. 2020.11.26. 어울림고시원 FAX수신 의견제출서에 따른 회신입니다. 2. 보내드린 공문(예방과-17926호(2020.11.12.))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동법 부칙(법률 제9330호, 2009. 1. 7.)에 따라 2009년7월8일 이후 영업주가 변경 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설치하지 않았기에 설치하도록 조치명령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통지 입니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치 설치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통상 60일 이내의 시간을 주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시고 명기하신 과태료처분 부당에 관한 내용은 의견제출 기간이 지났으며 또한 납부하여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기 발송해드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른 안내』 의 내용중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은 고시원 개원 후 현재까지 영업주 명의변경사항이 없는 대상의 개정된 법 시행일임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어울림고시원』 은 말씀드린바 같이 영업주 변경시점에 이미 설치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붙임 : 법적근거 및 조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윤보환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전결 11/30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8922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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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에 따른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922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보환 관리번호 D00000413495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