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삭선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삭선 검토 요청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에는 교차로의 가장자리 5미터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 5미터 이내 등에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위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조성되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조사 및 삭선 검토 요청을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30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46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9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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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삭선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671 생산일자 2020-1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2133-2369) 관리번호 D000004135907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