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541 결재일자 2020.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문동일 박미성 유영봉 11/30 최윤종 협 조 자산관리과장 代최병천 예산담당관 김태명 오동근린공원 내 구립어린이집 증·개축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성북) 간 토지교환 계획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오동근린공원 내 구립어린이집 증·개축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성북) 간 토지교환 계획 오동근린공원 내 구립 어린이집 증·개축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간 토지교환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성북구 공원녹지과-25525(2020.11.19.)호 관련 교환대상 토지현황 구 분 취득재산(구유지) 처분재산(시유지) 위 치 지 목 지적면적 교환면적 공시지가 교환가격 (면적×공시지가) ※ 추진경위 ’18.09.11. : , 선정 ’19.11.18. : 계획 수립 (성북구 여성가족과) ’19.11.~’20.9. : 토지교환 관련 1~2차 사전 협의 (市↔성북구) ’20.07.16. : ’20.10.15. : (성북구→市) ’20.11.19. : 토지교환 추진 요청 (성북구→市) 교환요청 사유 이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증·개축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나, 시유지에는 구 소유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하므로, 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 어린이집 증·개축 개요 》 ? 위 치 : 성북구 상월곡동 산1-1 (오동근린공원 내)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비고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처분 등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 가능 - - 기타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금전 정산 향후 일정 2020.11. : 토지교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등 (市↔성북구) ※ 기준가격(공시지가) 5억원 미만으로 市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아님. 2020.12. ~ : 어린이집 증개축 공사 등 사업시행 (성북구)
21705711
20210928085538
본청
공원조성과-14541
D00000413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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