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예정 보고(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예정 보고(알림) 1.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착오 기재된 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71호(2020.11.19.)로 시보 게재될 예정임을 보고(통보)합니다. 2. 관할 자치구청장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비체계 등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하여 고시일로부터 즉시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종로구청장은 돈의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2017.6.30.) 고시내용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토지 및 시설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조성 및 관리함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11/1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24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ideal2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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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예정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2433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412471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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