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142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뉴딜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하태룡 양정열 11/10 김재진 협 조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제정 결과보고 2020.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제정 결과보고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제정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신고·확정하고자 함 Ⅰ 취업규칙 제정 개요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 제정의 필요성 ○ 근로기준법 상 작성 대상 사업(상시 10명 이상 근로자 사용)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작성 필요 -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으로 사업 운영 중이나, 지침은 취업규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업규칙 별도 제정필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인사·복무관리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 마련으로 효율적인 노동조건 관리 및 사업담당자와 참여자 또는 참여자 간 분쟁소지 예방 ○ 개별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나 공통된 운영 기준 적용을 위하여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제정 ?? 적용대상: 3,240명(‘20.11월 현재 현원 기준) ○ 대상사업: 229개( 실국·본부·사업소,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 추진 사업 ) ○ 기관별 대상자 현황 ( 단위: 개, 명 ) 기관 구분 사업수 현 근무인원 합 계 남 여 합계 229 3,240 883 2,357 실·국·본부·사업소 103 2,510 627 1,883 자치구 112 433 130 303 투자출연기관 14 297 126 171 ?? 적용 시기: 2020.12.1.(화) ?? 제정 절차 ○ 취업규칙에 대한 참여자 의견청취 후 고용노동부 신고로 확정 ○ 추진 절차도 ①초안작성 ? ②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 ? ③ 참여자 의견청취 ? ④취업규칙 (안) 확정 ? ⑤고용노동부 제출(신고) Ⅱ 추진 경과 ○ 지역상생 에디터 및 컨설턴트 사업 참여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관련 개선지도 통보(‘20.9.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지역상생경제과→일자리정책과) ※ 관련문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19968호, ‘20.9.26. ○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및 서울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등 참고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초안 작성(~ ’20.10.20.) ○ 취업규칙 초안 적정 여부 전문가(노무사) 검토(~ ‘10.23.) ○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의견청취 절차 진행(’20.10.23.~ 11.6.) - 취업규칙 최초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필요 ○ 의견청취 결과: 응답률 95.2%로 과반수 의견청취 요건 충족 현 원 의견청취 응답 현황(명) 동의 비율(%) 합 계 응 답 자 미 응 답 현원 대비 응답자 대비 소 계 동 의 부동의 3,240 3,240 3,085 3,066 19 155 94.6 99.4 Ⅲ 취업규칙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및 제2장 노동자의 사용 및 관리 ○ 제정목적 및 용어정리, 적용범위 등 규정 ○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 ?? 제3장 채용 및 운용 ○ 근로계약 및 재계약의 체결(서면 또는 전자계약) 및 배부 보관 ○ 계약만료, 계약해지 대상 및 해고의 통지관련 사항 규정 ○ 노동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 ?? 제4장 복무관리 및 제5장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 노동자의 법령준수, 정당한 직무 명령 준수 및 비밀유지 등 ○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전 및 사후 승인절차 등 ○ 근로 및 휴게시간, 주휴일 및 유급휴일 부여기준 등 휴일 관련 ○ 연장·야간·휴일근로 절차, 임금산정 및 제한대상 등 관련 사항 ○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및 사용기한, 미사용 일수에 대한 보상 등 ○ 경조사, 생리, 공가, 병가, 난임 치료휴가, 휴가일수 초과 및 공제방법 등 ?? 제6장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 제7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의 대상, 기간, 임금 산정 및 지급 등 ○ 임산부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 단축시간, 임금보전 등 ○ 임산부의 태아검진시간 허용, 육아휴직 요건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단축시간 등 요건 등 ?? 제8장 퇴직 및 퇴직일 및 제9장 표창 및 징계 ○ 퇴직 대상요건 및 퇴직일, 퇴직금 산정에 관한 사항 ○ 표창 관련 사항, 징계 대상행위 및 징계심의 절차 등 징계 관련 ??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직장 내 괴롭힘 대상 행위 규정 및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및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등 ?? 제11장 교육 및 제12장 안전 및 재해보상 ○ 노동자의 직무향상을 위해 적절한 직무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발생 시 조치 ○ 안전보건 교육, 위험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작업환경 측정 ○ 작업안전용품 지급,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보고 ○ 건강진단 및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재해보상 Ⅳ 향후 계획 ?? 취업규칙 신고(일자리정책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25.(수)까지 ?? 취업규칙 제정 알림(일자리정책과 → 각 사업부서) : 11월 중 붙임: 1. 뉴딜일자리 노동자 취업규칙 1부. 2. 의견청취확인서 제출 현황 1부. 3. 의견청취 확인서 1부(첨부 용량 초과로 별도 보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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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일자리정책과-20142
D000004121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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