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를 위한 세움터(e-AIS)시스템 권한부여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 자치구 세무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관인 재세정시스템에서 건축물대장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있으나, 2020.11.1일자로 해당 시스템의 건축물대장 조회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의 지방세 과세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 세움터 운영 부서에서는 세무부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e-AIS)을 통해 건축물대장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지방세 과세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 : 세무부서 요청 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권한 부여 나. 대상자 : 세무부서 지정 담당자(※ 재산세 및 취득세 담당자) 다. 대상기능(권한부여) - 건축물대장현황 및 변동사항 조회 - 위법 및 위반건축물 조회 -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조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움터 운영 부서, 세무 부서) 주무관 김우성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0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08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시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2133-7043 /전송 2133-0752 / reinless@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05473
20210928085538
본청
주택정책과-20080
D00000411359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