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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578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진기준 박희원 10/19 박주선 협조 가맹정보팀장 代송승훈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선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6)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조정 통보 및 사업시행 협조(일자리정책과, ’20.7.6)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관련 민생경제보호분야 행정조사지원 추진계획(공정경제담당관-19448, ’20.9.4) ?? 추진경과 ○ 희망일자리사업 민생경제보호분야 행정조사지원 추진계획 : ’20.9.4.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20.9.9.~9.18(1차), 9.24~10.13(2차)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접수 : ’20.9.15.~9.18(1차), 10.6~10.13(2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 희망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0.22.~12.31.(약 2개월) ○ 사업내용 - 가맹사업 정보공개등록 관련 실태조사 - 장기안심상가 상생협약 이행실태 점검 ○ 신청·접수 결과 : 14명 (별첨) ※ 모집인원 : 20명 ○ 근로조건 : 1일 6시간(09:00~16:00), 주 5일 근무 ○ 임 금 : 시급 8,590원(‘20년 최저임금 적용) Ⅱ 참여자 선발 계획 ?? 선발예정 인원 : 14명 ※ 10.16(금) 비대면 유선 면접 실시 ○ 신청인원(14명)이 모집인원(20명)에 미달하여 전원 선발 예정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20.7.> < 대상자 선발 >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첫 공고시부터 채용 가능 - 다만,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 등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반복참여자와 소득·자산기준 초과자를 채용 취업취약계층 중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우선 선발 ○ 1순위 : 취업 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단, 1인 가구는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2순위 : 고소득자?고액자산가가 아닌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와 그 배우자 및 휴업자?무급휴직자와 그 배우자 ○ 3순위 : 반복참여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고소득자?고액자산가에 포함되는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와 그 배우자 및 휴업자?무급휴직자와 그 배우자 ?? 선발방법 : 선발기준 점수표(별첨1)에 의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20.7)에 따라 신청인원(14명)이 모집인원(20명)에 미달하여 전원 선발 예정 ○ 주요기준 및 배점(총 140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점, 초과 0점 - 재산기준 : 2억원 미만 20점, 초과 0점 - 세대원수 : 3명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없음 0점 -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 20점 ○ 개인별 점수표 : 작성 생략(개인별 점수 및 순위는 별첨 참여자 선발결과와 같음) ?? 신청자 현황 ? 총 14명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구,동)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Ⅲ 추진일정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사업 안내 : ’20.10.20.예정 - 최종합격 안내 및 근로계약 체결 안내 ○ 사업참여자 근로계약 체결 : ’20.10.22. -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적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등에 대한 사항 계약체결 ○ 사업참여자 교육 및 사업참여 : ’20.10.22. ~ - 교육일시/장소 : 10.22(목) 09:00 / 서소문2청사 20층 소회의실 ○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결과 보고 : ’21.1월중 Ⅳ 행정사항 ○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사후관리, 결과보고 : 가맹정보팀, 상생협력팀 - 사업참여자 교육, 근무상황 관리 및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 1부. 2. 참여자 선발 현황 1부. 끝. <붙임 1> 선발기준 점수표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득점 비고 합계 140 우선선발 제한 대상 여부 고소득?고액자산가 또는 반복참여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우선선발 제한” 참고 소득기준 (20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여부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0 재산기준 (20점) 재산액 2억원 미만 20 재산액 2억원 이상 0 세대주 여부 여성세대주, 일반세대주, 세대원 10(10,5,0) 세대원수 (세대주 ? 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5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5,0) 한부모가족 여부 여, 부 5(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 5(5,0) 결혼이주여성 여, 부 5(5,0) 실직자 (공고?접수일 현재) 여, 부 20 (20,0) 휴?폐업자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증명서 제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업무 종사했음을 증빙 기타 지방자치단체 판단 (30점)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해당지역 거주기간, 연령 등) 연령 34세 이하 (30) 연령 35~49세 이하 (20) 연령 50~64세 이하 (10) 연령 65세 이상 (0)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20점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붙임 2> 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지원 공모 신청자 현황 □ 신청자 현황 연번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구,동) 신청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연령별 현황 연령별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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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민생경제보호 분야 행정조사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2578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기준 (02-2133-5158) 관리번호 D00000410333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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