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0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4167 결재일자 2020. 10.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김정식 전기현 안대희 김권기 10/19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0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장경태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80번 내 용 : □ 동부간선도로 사업 관련 1. 동부간선도로 사업과 관련한 언론 특혜 의혹 자료와 서울시 해명자료 일체 2. 입찰참가조건 10.4km 이상 건설 14개 목록과 실제 참가한 업체 리스트 3. 입찰 참가업체의 견적비교 및 평가결과(점수) 비교 자료 등 4. 공사비 검증 방법과 설명자료(용역 요약 자료) 5. 최초제안자 가산점 관련 규정 6.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언론 특혜의혹 자료와 서울시 해명자료 일체 ○ 언론 특혜 의혹 자료 : 입찰참가조건 강화, 공사비 과다 산정, 최초제안자 3% 가산점 부여 등 ○ 해명자료 : 붙임 자료1 참조 2. 입찰참가조건 10.4km 이상 건설 14개 목록과 실제 참가한 업체 리스트 ○ 우리시에서 추정한 10.4km의 누계 터널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다음과 같음 - 현대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에스케이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두산건설, 한라 ○ 제3자 제안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컨소시엄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우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저건설, 금호산업, 대흥종합건설, 서우건설, 효림종합건설 ※ 최초제안시에는 대우건설만 참여함 3. 입찰 참가업체의 견적비교 및 평가결과(점수) 비교 자료 등 ○ 단독 입찰로 입찰 참가업체간의 견적비교는 없음 ○ 평가결과는 805.39점임(만점 1,000점) 4. 공사비 검증 방법과 설명자료(용역 요약 자료) ○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적정하게 공사비가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 - 검증기관 :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 기 간 : ’20.04. ~ ’20.05.30 - 검증결과 : 사업제안자의 공사비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해 거래실례가격, 견적단가, 표준시장단가 등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재산정 공사비와 비교시 적은 차이(감42.7억원, -0.46%)를 보임 5. 최초제안자 가산점 관련 규정 ○ 최초제안자 가산점 관련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이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법(법률 제15460호, ’18.3.13) 시행령(대통령령 제29726호, ’19.5.7)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⑬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대할 수 있다.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주무관청이 제10항 후단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민간투자기본계획(기획재정부)〕 제101조(최초제안자의 우대) ①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1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우대점수비율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점수비율은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부여하되,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함에 따라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총평가점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에 의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민간부문이 제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제안자로서의 우대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설에 대해 설계내용을 개선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하거나, 시설의 이용효율을 크게 개선시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서울시 감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 별도 송부 붙임 : 1. 서울특별시 해명자료 1부.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별도 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기현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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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80번, 장경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167 생산일자 2020-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식 (02-2133-8073) 관리번호 D0000041036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