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956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인병 구소영 천명철 10/05 이병한 협 조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0. 10. 재 무 국 (세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지방세 전산분야 임기제공무원의 계약기간(2년)이 ‘20.12.31字로 만료됨에 따라 ETAX 및 세무종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계약연장 개요 연장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 사업 계속의 필요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실질적 평가 후 연장 ※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21조의4 제2항) 해당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기간 : 3년(최초2년+연장3년) ○ 연장기간(3년) : 2021.1.1.~ 2023.12.31 - 최초임용(’19.1.1~20.12.31) 후 3년 근무기간 연장 - 연장기간은 기 임용기간 및 업무연속성 적용 원칙 ※ 단, 근무기간(최근2년이내) 평가결과 C등급(2회이상) 평정시 연장불가 연장절차 기간 연장 승인 요청 제1인사위원회 의결 기간연장 승인 임용 및 통보 · 채용부서(약정체결,발령) (세무과) (인사과) (인사과) (세무과) Ⅱ 계약연장 연장대상자 대상자 근무부서 분 야 직 급 공무원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임용기간 (3년) 재무국 세무과 세무전산 전문분야 임기제 전산8급 2019.1.1. 2019.1.1 2021. 1. 1.~ 2023.12.31 연장기간 : 3년(‘21.1.1 ~ ‘23.12.31) - 旣 근무실적 평가 결과 대상자 ‘19.상 ‘19.하 ‘20.상 등급 점수 등급 점수 등급 점수 연장사유 : ETAX 및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 지속 ○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전산화에 필요한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다년간의 지방세 전산화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춤과 동시에 ○ 세무종합시스템 과세자료의 안정적 운영 및 업무개선 요구사항 반영에 따른 시스템 분석 설계 등 지방세전산화의 현안과제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가 필요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무내용(주요업무) ○ 김대영(임기제 전산8급) - 세무종합시스템 전산운영(재산세,자동차세,부동산과표,가상계좌,공통코드 등) - 재산세 건물/주택분 시뮬레이션 및 정기분 일괄 부과 - 자동차세 정기분/연납분 일괄부과 및 사용자 교육 - 은행별 가상계좌 관리 및 시스템 운영 연봉(보수) : 2020년도 연봉 적용 - 동일분야 동일직급 재채용(연장)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 기본연봉 보전함(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근거) Ⅲ 추진일정 ○ ‘20. 10. : 20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계약 연장계획 ○ ‘20. 10. : 근무기간 연장 승인요청(인사과) ○ ‘20. 10. : 근무기간 연장 의결(인사과-제2인사위원회) ○ ‘20. 11. : 심의결과 통보(인사과 → 세무과) ○ ‘20. 12. : 근무기간 연장 약정체결(세무과) 붙 임 1. 기간연장 승인신청서등 (임용계획서, 성과계획서,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임용약정서) 2. 임용(연장) 승인요청 총괄표(엑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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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956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병 (02-2133-3387) 관리번호 D0000040934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