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98 결재일자 2020. 9.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지혜 구종원 09/29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수영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307 □ 교통요금 인상 관련 1. 최근 서울시 내부에서 논의중인 교통요금 인상안 - 논의 배경(필요성), 경위, 상세 내용,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2.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내부 검토의견 및 관련 검토자료 사본 일체 3.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외부 지적 및 민원사항 일체 - 일시, 장소, 주체, 내용, 반영결과 4.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 □ 교통요금 인상 관련(1,3,4번) ○ 현재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 ○ 대중교통 기본 조례 상에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있으며,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시민공청회, 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가능한 사항임 ○ 서울시는 대중교통 재정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정 무임 손실 및 타시도간 환승 손실 등에 대한 국비 확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외부 지적 및 민원사항 일체 ○ 운수업계 민원 접수일 민원 제목 민원 내용 2020.4.27 (마을버스 조합) 마을버스 요금조정 건의(안) 제출 ??2015년 6월 인상 이후 5년 동안 마을버스 요금 동결된 상태 ??누적적자 해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조정(안) 제출, 시에서 검토 요구 2020.8.11 (시내버스 조합) 서울 시내버스 요금인상 건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용승객 급감, 5년 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 현실화 및 조례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소 2년마다 합리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검토 진행 요청 2020.8.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요금조정 검토 건의 ??안전·서비스 비용 급증과 이에 못 미치는 수익구조로, 심각한 재정위기 반복 및 서울시 지원 부담 증가 예상 ??구조적 재정위기 해소를 통한 시민안전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기·적정 요금 조정 검토 건의 ○ 시민 민원 접수일 민원 제목 민원 내용 2020.8.24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저렴, 500원 인상 필요 ??만 65세이상 무임승차 폐지 및 대중교통 운행횟수 반으로 줄여야함 2020.8.25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반대 ??청년 및 경제 인구를 고려하여 요금 인상 철회 요구 2020.8.25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건의 ??대중교통 적자는 서울시 및 국가에서 보조금 추가 지원하거나, 만65세 이상 무임승차 연령 상향 및 제도 폐지로 검토 2020.9.13 대중교통 개선 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요금 인상 시 요금체계도 개편 요구 따로붙임 : 없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작 성 일 :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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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07번, 박수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6498 생산일자 2020-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주 (2133-2218) 관리번호 D0000040916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