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부」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무사항 안내 1.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438(202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시행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무사항 등 : 보건복지부> ○ 휴원에도 영유아의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및 현원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인건비 지원되며,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기간(순번제, 탄력근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 보육교직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 임금 삭감 강요, 임금 되돌려 받기(페이백), 개인연차 사용 강제 등은「근로기준법」의 벌칙 규정에 따른 처분 대상 ○ 특히, 보조교사 등 전액 국고지원 인력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라 각 국고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정상 지급 ※ 국고지원 인력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연장보육교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등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 연장보육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 원칙,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기간에 한하여 연장보육 이용 수요에 맞춰 탄력 근무 가능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휴원 조치 외에도 코로나로 인해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충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구에서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할 수 있음. 3. 아울러 위 복지부 지침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긴급보육 아동 감소로 통합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밀집도를 낮추고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특히 유아반은 가급적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대 아동비율의 1/2을 넘지 않도록(3세 통합 7명, 4세 통합 9명) 어린이집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복지부 연령별 독립반 편성 조건 : 영아는 반별 정원의 50%, 유아는 30% 이상 등원시 독립반으로 편성하여 보육(‘20.4.9, 보건복지부-2538) ※ 통합반 편성시에는 가장 적은 연령대의 교사대 아동비율 적용(복지부 지침 p.68)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9/01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9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05148
20210928085538
본청
보육담당관-15970
D00000407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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