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와주세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께서는 입주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 내 구립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기에 개원해 줄 것을 각 자치구에 공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에서도 영유아를 맡겨야 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께서 지연 사유로 말씀하신 자치구 의회의 안건 처리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는 별도의 ‘상시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께서 입주 예정인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용검사신청 전에 사업주체(조합 등)의 신청이 있으면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2항에 의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립어린이집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자재 구입비 및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와도 어린이집 개원이 조금이라도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자치구에서 해당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에 대한 서울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자재 구입비 및 리모델링비 예산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신청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전체 자치구에 다시 한번 안내하는 등 께서 보내주신 민원의 취지를 늘 염두에 두고 영유아 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육담당관(02-2133-5101)으로 문의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경복 공보육기반팀장 김승현 보육담당관 08/20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53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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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와주세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309 생산일자 2020-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복 (2133-5101) 관리번호 D00000406300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예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