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754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춘종 이병철 박유미 06/15 나백주 코로나19 대응 시립병원 진료비 면제 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시립병원 진료비 면제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선제검사에 따른 시립병원 진료비 발생 문제 검토 후 진료비 감면 계획을 수립하여 전염병 예방 및 시립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선별진료소 설치·운영(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452호, ’20.1.26.) ○ 서울시 이동식 선별진료소 설치계획(보건의료정책과-8052호,‘20.3.4.)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17317호,‘20.6.1.) ?? 시립병원 코로나19 대응 진료·검사 현황 ○ 코로나19 검사 주체 : 시립병원(7개소) - 선별진료소 진료·검사 현황 ? 검사대상 : 코로나19 유증상자 (단위 : 건, ‘20. 3. 3. ~ 6.10. 누적) 시립병원 선별진료소 종류 진료실적 검사실적 비 고 계 20,748 18,471 어린이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1,450 1,445 운영중 서초차량 선별진료소 1,814 1,379 5.22. 중단 (구 소방학교) 서북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3,375 3,335 운영중 은평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359 349 운영중 송파차량 선별진료소 3,402 2,426 4.27. 중단 서울의료원 일반 선별진료소 6,673 6,254 운영중 보라매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1,544 1,486 운영중 동부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585 538 운영중 서남병원 일반 선별진료소 1,546 1,259 운영중 - 선제검사 현황 ? 검사대상 : 무증상인 고위험집단·시설 내 시민, 검사 희망 시민 ? 검사방법 : ’20. 6~12월 중 검사 희망 시민이 시립병원 직접 방문 검사, 시립병원 선제검사팀이 학교 등 고위험집단·시설 방문 검사 (단위 : 명, ‘20. 6.10. 현재) 구 분 검사 목표 (6.3.~12.) 검사 실적 (6.3.~10.) 검사 계획 (6.11.~12.) 비 고 검사수 5,795 4,769 1,026 기숙사가 있는 29개교 대상 ※ ’20. 6.15.부터 검사희망 시민 시립병원 방문 검사 개시 ?? 문제점 및 검토사항 <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위한 진료비 처리 흐름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 : 진료비 면제 ?시립병원(직영) 선별진료 : 진료비 발생 ⇒ ⇒ 서울의료원·위탁병원은 진료비 수납 ?시립병원 선제검사 : 진료비 발생 ⇒ 선제검사 진료비는 자부담 면제, 검사비는 시가 부담 코로나19 대응 검사 시 진료비 발생 문제 ○ 시 직영병원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발생 문제 -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에 대하여 자치구 조례 서초구·송파구보건소 : 각 자치구의 보건소 수가 조례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로 조문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면제 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진료비를 면제 - 시립병원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체 검사는 접수 시 초진 진료비 15,920원이 발생하며 진료비의 60%에 해당하는 9,620원은 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6,300원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조기발견과 시립병원(직영)·보건소 간 진료비 면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영 시립병원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진료비(본인 부담금) 면제 필요 ※ <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면제대상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액 > 구 분 (운영기간) 진료수 면제 대상 진료비 비 고 선별진료 (3.3.~6.10.) 10,400건 65,520천원 직영병원 선제검사 진료비는 ’20.6.15.부터 검사희망 시민 시립병원 방문검사 시 발생 ○ 시립병원 선제검사 시 진료비 발생 문제 - 코로나19 대응 시립병원의 선제검사 시 본인부담 진료비 발생 - 코로나19 감염 예방·차단을 위한 선제검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료비 면제 필요(무증상자 검사로 의료보험공단분 진료비 미청구) - 시장의 승인으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가능’(의료법 제27조) ○ 진료비 미납부에 따른 문제 - 시립병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감면)에 진료비 면제 조문이 없어 진료비 면제·납부 처리에 혼선 및 면제 처리 근거 없어 진료비 미납부 시에 진료비 미수금 발생 선별진료·선제검사 진료비 면제 검토 ○ 검토 방안 : 한시적 납부 면제 ○ 면제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 제1호 ○ 기대 효과 - 서울시민의 동일한 전염병 진료에 대하여 보건소·시립병원 간 차별 해소 - 진료비 부과·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미수금 발생 문제 해결 ○ 면제 기간 - 선별진료·선제검사 개시일로부터 종료일 ○ 면제 대상 - 선별진료 진료비 면제 대상 : 선별진료소 운영 직영병원(3개소) - 선제검사 진료비 면제 대상 : 선제검사 실시 시립병원(7개소) ?? 향후 계획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감면)’ 개정 추진
21705019
2021092808553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754
D000004017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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