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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문학진흥사업 운영단체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32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소연 허정미 04/20 김인숙 협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서울문학진흥사업 운영단체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2020. 4. 문화예술과 2020년 서울문학진흥 사업 운영단체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시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20년「서울 문학 진흥 사업」의 운영단체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 2020년 서울 문학 진흥 시행 계획(문화예술과-1847, ’20. 2.5.) ○ 2020년 서울문학진흥 사업 운영단체 공모계획(문화예술과-4789, ’20.3.20.)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7월 ~ 11월 ○ 사업내용 - 서울 문학의 명소를 탐방하는 ‘서울문학기행’ - 문학과 다양한 예술장르를 결합한 ‘문학과 만남’ - 문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학을 주제로 한 ‘문학 특성화 사업’ ○ 추진방법 : 운영단체 공모 선정 후 사업 추진 ○ 사업예산 : 80백만원 - 서울문학기행 40백만원, 문학과 만남 30백만원, 문학특성화사업 1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 접수현황 ○ 공고기간 : ’20. 3. 24.(화) ~ 4. 17.(금) ※ 접수기간 : 4. 16. ~ 17.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20. 4. 24.(금) 09:00~12:00 ○ 장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평가방법 : 신청단체의 제안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위원 심사 - 1개 단체당 10분 배정(제안서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 심의위원은 위원별 심사표에 채점 및 서명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심사 당일) ○ 심의위원 : 총 9명 - - 간사 : 문화예술과장 ○ 위원회 운영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별 위촉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서명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제안서 평가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비고 정량적 평가 (10)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사업실적)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중 최대실적 규모(5) -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합산 건수(5) 10 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9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문학사업의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이해도 - 문학 사업의 충실성 및 참신성 10 위원 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 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의 적합성 - 기획의 구성 및 내용 충실성 - 시민참여 프로그램 방안 ○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 예산 구성의 적절성 및 계획과의 연계성 30 사업 실행능력 ○ 사업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전준비 및 실행능력 - 전문인력 보유 등 수행능력 - 행사 실시 및 안전사고 방지 능력 30 사업 홍보 ○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 및 홍보계획 ○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20 ? 정량적 평가 세부지표 1)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중 최대 실적 규모(5점) 실적규모 5천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실적없음 점수 5 4 3 2 0 2) 최근 2년간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합산 건수(5점) 건수 5건 이상 4건 2∼3건 1건 실적없음 점수 5 4 3 2 0 ※ 유사사업 3천만원 이상 사업실적만 합산 ?? 적격자 선정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 순서로 협상을 통해 선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최고?최저 점수 배제(복수일 경우 각각 1개만 배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의 의결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적격자 결정은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만약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평가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70점 미만)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지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심의수당 : 1,200천원(150천원 × 8명)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심의결과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20. 4. 27. ○ 선정단체와 협약 체결(서울시·선정단체) : ’19. 5. ~ 붙임 : 1.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2. 위촉동의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각서 1부. 5. 위원 위촉 해제신청서 1부. 6.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7. 종합점수 결과표 3부. 8. 심의위원 심사표 3부 9. 접수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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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6324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97933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문화진흥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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