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 7. 3.부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알려드리오니 인·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1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2/20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9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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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9616 생산일자 2019-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8963163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