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개선 방안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00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현 하대근 代이영세 한병용 11/27 강맹훈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주무관 곽명희 「지역재생전문관」시범운영 개선방안 2018. 11.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개선 방안 지역재생전문관을 시범운영하면서 발견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지역재생전문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도모코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지역재생전문관」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 (주거재생과-4681호, ‘18.04.20) ○ 시범운영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채용계획 (주거재생과-7502호, ‘18.06.29) ○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변경계획 (주거재생과-10708호, ’18.09.12.) ?? 추진배경 ○ 지역재생전문관 제도 정착을 위해 지역 기반의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선발 자격기준 및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그간 추진경과 ○ ’18. 4. : 지역재생전문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 ’18. 4. :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희망 자치구 신청접수 - 접수 결과 : 16개소 신청(동 주민센터 10곳, 현장도시재생지원 센터 6곳) ○ ’18. 6. : 시범운영을 위한 민간전문인력 채용계획 수립 ○ ’18. 7. : 지역재생전문관 1차 선발 (4명) ○ ’18. 8. : 지역재생전문관 2차 선발 (1명) ○ ’18. 8. ~ 9.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노동정책과) ○ ’18. 9. : 시범운영 계획변경 - 현장활동을 위한 지역재생전문관 실무교육을 위해 도시재생본부 내 관련부서 배치 및 市 재생지원센터 위탁교육(초기 6개월 이내 교육·훈련) ○ ’18. 9. 17.~ : 선발인력 근로계약 체결 및 교육 3 시범운영 개선방안 ?? 현안사항 ○ 주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에 밝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투입 필요 ○ 현장 경력 중심의 재생전문 인력 모집을 위해 자격기준 조정 필요 < 모집 인원 대비 최종합격률 > 구분 모집분야 모집인원 응시인원 최종합격인원 비고 1차 모집 도시재생 10명 17명 4명 2차 모집 도시재생 6명 9명 1명 ※ 집수리분야 재생전문관은 채용인원 없음 ?? 개선방안 ○ 재생사업의 주민주도 특성과 대시민 상담, 홍보, 교육이 재생전문관의 주요 직무임을 감안하여 재생전문관 자격기준 완화 - 재생전문관 선발 시 진입장벽은 낮추되 재생현장 활동 경력이 풍부한 인력 위주로 응시자격요건 조정 - 집수리분야는 주택상태를 현장에서 즉각 진단하고 개·보수에 필요한 견적을 내는 등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의 인력 확보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도시재생 ?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경력 ?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경력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1년이상 관련경력 ? 건축사 및 도시재생 분야 기술사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주민상담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경력 ? 3년이상 관련경력 ?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1년이상 관련경력 집수리 ?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경력 ? 석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경력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경력 ? 건축·주택 및 유사분야 5년이상 관련경력 ? 건축사 및 도시재생 분야 기술사 집수리 상담 및 견적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집수리 관련 자격 취득 후 3년이상 관련경력 ? 집수리 관련 분야 5년이상 경력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건축,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분야 ?집수리 관련 자격 :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4]에 따른 건축 또는 유사분야 기능사 이상 ? 지역 내 집수리 업체 또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촉 형태로 모집 후 운영(상근→비상근) ○ 시범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기 선발된 재생전문관을 어느 현장이든 즉시 투입 및 종합상담이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 - 교육기간 연장(6개월→12개월) 및 재생전문관 현장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여 전문성 제고 ※ 재생지역, 해제지역 등에서 요청시 수시 파견 형태로 운영 가능 ○ 현 모집인원을 고려, 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후 추가 선발 검토 4 행정사항 ○ 지역재생전문관 배치 부서에 변경계획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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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전문관 시범운영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900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현 (2133-7162) 관리번호 D000003499874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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