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세입세출 해당항목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정권고사항 및 요청사항을 안내드리니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한다)에 따라, 세입세출 해당항목 사업예산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 2019년 시정권고사항 세입세출 해당항목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경유 지양 현행 업무절차상 세입세출 해당항목이 시세외수입 부과고지 시스템상의 사유로 세출외현금 계좌경유사례가 빈발하는 점, 장기간 세입항목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방치함으로 인해 시세수입관리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입세출 해당항목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경유를 지양하여 관련 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근절할 것을 권고함. 나. 협조요청사항 1) 사업 예산편성 시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 (세입세출외현금 고지서 발급요청 금지) - 예시1) ㅇㅇㅇ공사 구청 부담금의 경우 ·(일반/ㅇㅇ특별회계)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세입편성 후세출예산 반영 - 예시2) ㅇㅇㅇ이설공사 한국전력공사등 부담금의 경우 ·(일반/ㅇㅇ특별회계)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일반부담금으로 세입편성 후 세출예산 반영 2) 특히 예산 재배정 사업의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협약서 체결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산 집행하는 조항 삭제.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정안숙 재무예산과장 홍은미 총무부장 11/27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2277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1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377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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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22277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안숙 (02-3708-2377) 관리번호 D00000413452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