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4335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김미현 代진용학 11/27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각종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교육일시 2020. 11. 26.(목) 14:00~16:00 교 관 담당주무관 교육대상 실무관(3명) 교육제목 각종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 건물 청소 및 작업장 내 사고발생시 국민행동요령을 익히고, 미끄럼 방지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사업장 내 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 산소결핍 ○ 산소결핍이란 공기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밀폐공간은 유해가스 방생에 따라 산소농도가 낮아져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이나 중독의 위험이 있다. ○ 밀폐공간 출입요령 - 외부에 작업중임을 표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후 출입, 산소농도를 수시로 측정하며, 환기 실시 -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외부에 감시인 배치, 인명구조용 수직구명줄 설치 및 벨트착용, 공기호흡기 준비 - 외부 출입구에 작업종료시까지 작업기간, 내용, 연락처 등을 게시 ○ 사고신고 요령 - 소방서(119), 경찰서(112), 고용노동청 관할 지자체등에 신고 - 언제, 어디서, 어떤이유로 발생했는지, 피해상황 등 정보 신고 ○사고발생시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의 질식 · 중촉사고 의심상황 발생시 즉시 119나 회사 내 안전보건관리팀에 연락 - 밀폐공간에 구조시 공기호흡기를 착용 - 사고발생장소에 수습요원 이외 접근통제 실시 - 밀폐공간 공기상태 확인 불가시, 외부에서 구조원 올때까지 기다림 ○ 사고수습 및 사후처리 - 현장출동한 소방서, 경찰관 등 초동조치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청의 사고수습 활동에 적극 협력함 - 인명구조시 호흡유무 확인 후 심폐소생술 실시 < 락스 안전사용 교육 > □ 락스 안전사용 요령 ○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희석배율을 준수 ○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가정용 세제와 섞어쓰지 않음 ○ 작업시 창문이나 출입구를 열고 작업하며 필요시 환기팬 켬 ○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보안경)을 꼭 착용 ○ 절대 분무기에 넣고 사용하지 않음 ○ 사고발생시 조치 - 눈에 들어갔을 경우 물로 조심해서 씻고 콘택트렌즈 착용 시 제거 -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오염된 의복을 제거하고 피부를 물로 씻어 낼 것 -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할 것 - 먹었을 경우 입안을 씻어내고 토하게 하지 말 것 ○교육자료 : 락스 무심코 사용했다가 사고로 이어집니다! OPL < 건물 등의 청소 작업안전 > □ 건물 등의 청소작업 중 안전사고 요인 ○ 주요작업 유형 및 유해 · 위험요인 - 복도 및 바닥청소작업 시 미끄러 넘어짐 - 청소용 기계기구 사용 미숙 - 무리한 중량물 인력운반 -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 ○ 천장 · 벽 · 구조물 및 유리창 청소작업 - 의자 및 사다리 작업시 떨어짐 - 무리한 중량물 인력운반 - 외벽, 외줄 청소작업시 떨어짐 ○ 계단 청소작업 -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짐 -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청소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화장실 청소작업 -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짐 - 문 등에 충돌 또는 끼임 -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 ○ 왁스작업 -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짐 - 청소용 기계기구에 의한 감전 -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 사용시 건강장애 발생 위험 □ 건물청소시 안전점검 사항 ○ 필요한 보호구 지급 · 착용 확인 ○ 계단 이용시 손잡이 이용, 계단파손 여부 및 미끄럼 방지조치 점검 ○ 작업도구나 자재 수시 정리하여 통로 확보할 것 ○ 청소기나 연마기를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에 연결해 사용하는지 점검 ○ 이동전선에 누전차단기 설치 하고 접지를 시키는지 점검 ○ 청소용구 운반카트에 브레이크 설치 확인 ○ 광택기, 연마기, 청소차 등의 관리자를 지정 ○ 박리제, 광택제 등 피부자극성 물질 사용전 충분히 환기시킬 것 ○ 청소 후 바닥에 미끄러운 세제나 물기를 깨씃이 제거 ○ 청소책임자의 주기적인 현장점검 ○ 같은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지 않고 틈틈이 짧은 휴식을 취할 것 ○ 중량물 취급시 2인1조로 작업하거나 대차를 사용하는지 점검 ○ 작업 중 수시로 스트레칭 하도록 지도 ※ 참고법령 및 작성 기준 : 건물청소원 안전작업가이드(2015), 건물청소시 주요 재해사례 및 안전작업방법(2011) ○ 교육자료 - 건물등의 청소작업 안전 OPL - (2013 교육미디어 930)건물청소 종사자 교안(PPT) <교육사진> < 실무관 교육 > <교육포스터> <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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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4335
D000004133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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