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097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승환 유세종 김상웅 11/27 박종진 협 조 주무관 신국재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조치 계획 2020.11. 중부수도사업소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조치 계획 `19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피고로 접수된 민사소송(추심금)의 1차 판결문이 접수됨에 따라 항소여부 및 추후 처리 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법률지원담당관-19248(2020.11.16.)호 : ○ 기획예산과-12875(2020.11.20.)호 : ?? 공사현황 ○ 공 사 명 : ○ 공사개요 : 당초 - D15㎜~300㎜, L=1,626m, 변경 - D15㎜~300㎜, L=1,130m ○ 공사기간 : 2019.04.09. ~ 2019.12.10. ○ 도 급 액 : 당초 ? 금 원 / 변경 ? 금 원 ○ 계 약 자 : ○ 감 독 청 : ?? 민사소송 개요 ○ 사건명 : ○ 당사자 : ○ 소송물가액 : ○ 인용 금액 : ○ 판결선고일 : 2020.11.12. ○ 판결송달일 : 2020.11.16. ○ 판결 결과 : ○ 민사소송 제기 사유 - 원고 는 2017년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와 이 계약한 ‘’에 장비를 임대하였으며, 장비임대료가 체불됨에 따라 민서산업개발을 피고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 승소함(2019.12.19. 확정됨) - 이후 는 2019년4월 중부수도사업소와 이 계약한 ‘’(이후 ‘해당 공사’)에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지급을 요청하였음 -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는 2019.06월~11월까지(5월분~10월분) 해당 공사의 노무비 및 장비, 자재대금인 원을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하였음 - 2019.12월 최종 준공금액은 원(최초 계약금액 원)으로 확정되었고, 서울시(중부수도사업소)는 준공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액인 을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음 - 이에 는 2020.02월 서울시를 피고로 하여금 추심금(원)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 ?? 민사소송 추진 경위 ○ 민사소송 접수 : 2020. 2월 - ○ 법률지원담당관-11324(2020. 7. 8.)호 - 민사소송 대리인 지정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외 3인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외 1인 ○ 법률지원담당관-15510(2020. 9. 21.)호 - 민사소송 진행상황 통보 - 1차 변론기일 : 2020. 9.10. 16:40 변론 - 원고 ▶원고 대리인 : 출석 ▶소장, 2020.06.04. 준비서면 각 진술(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 피고 ▶우리시 대리인 : 법률지원담당관 출석 ▶2020.03.23.자 답변서, 2020.06.24.자 준비서면 각 진술(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 다음 변론 기일 예정사항 : 재판부의 법리 검토 등 판단을 위한 추가 준비서면 제출예정 ○ 법률지원담당관-17358(2020.10.19.)호 - 민사소송 진행상황 통보 - 2차 변론 : 2020.10.15. 11:00 변론(종결) - 원고 ▶원고 대리인 : 출석 ▶2020.10.14.자 준비서면 진술 - 피고 ▶우리시 대리인 : 법률지원담당관 출석 ▶2020.10.12.자 준비서면 진술 - 변론 종결, 차 회 판결선고 예정 ○ 법률지원담당관-19248(2020.11.16.)호 -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항소의견 등 자료제출 요청 - 판결 선고일 : 2020.11.12.(목) [] - 판결문 송달일 : 2020.11.16.(월) - 항소기한 : 2020.11.30.(월) - 판결 주문 : ○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27464(2020.11.19.)호 ? 민사소송 판결문 접수에 따른 질의 요청 - 항소할 시 실익 여부 - 항소 포기할 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지급할 금액 및 지급 절차 등 - 준공 시 도급자에게 미지급하고 집행공탁한 공사대금 원의 회수 가능 여부 및 절차 등 ○ 본부 기획예산과-12875(2020.11.20.)호 ? 항소 관련 질의사항 회신 ?? 항소여부 검토 사항 ○ 항소 실익 여부 판단 ○ 항소할 시 소요비용 등 검토 - 항소심 소송비용이 추가로 소요됨 : 1심의 1.5배 - 외부 변호사 선임 및 선임 비용이 필요함 - 항소심 진행기간 동안 연 12%의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 추후 계획 ○ ○ 채무자()에게 채무액에 대한 회수 종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금() 회수 요청 ○ 최종 판결(패소) 선고시 판결금(원금 + 지연손해금) 및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 또는 수령위임을 받은 자에게 전액 지급 붙임 : 1. 소송관련 공문 등 서류 각 1부. 2. 1차 판결문 1부. 3.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서(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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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2932
본청
시설관리과-28097
D00000413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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