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징수 결정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징수 결정 결의 1.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여객열차에서 금지행위에 대해 동법 제8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1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2.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이 없어 「철도안전법」 제8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태료 징수 결정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1) 위반내용 :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행위 및 철도종사자의 직무 지시 위반 (2020년 6~7월 위반자 중 반송 건) 2) 결의번호 : 11919792 3) 결의건수 : 85건 나.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과태료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1/27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5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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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징수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3540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13442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