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021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손병두 장만석 11/27 代이홍섭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팀장 신민준 2020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서울특별시 (현장대응단) 2020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 긴급구조통제단 재난대응능력 강화 및 재난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2020년 긴급구조훈련 유공 시장표창 계획임.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소방행정과-4162(2020. 2. 14.)호「2020년도 소방공무원 등 시장표창 추천 계획」 2 표창개요 ?? 표 창 명 ○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기관합동 도상훈련 추진 유공(사업으뜸이)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14점(개인표창 6점, 기관표창 8점) ※ 개인표창: 긴급구조훈련 1~6위 기관(각 1점) ※ 기관표창: 긴급구조훈련 1~4위 기관(소방서 각 1점, 유관기관 각 1점) ?? 표창시기: 2020년 12월 중 ?? 표창장 및 부상 ○ 개인표창: 표창장 및 상품권 20만원 상당 ○ 기관표창: 표창패 3 선발절차 및 추천기준 ?? 선정기준 ○ 2020년 비대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실시 업무 기여도 고려 선정 ○ 소방서 자체 공무원 인사규정상 표창기준에 맞는 자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 공적심의 ?? 표창추천권자 ○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 소 방 서: 소방서장 (조사권자 - 추천부서 과장) 4 추천기준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준일: 2020. 11. 30.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 추천 시 유의사항 ○ 표창추천 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훈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기관 자체공적심의 시 추천 결격요건 심사를 철저히 하고, 시장표창의 경우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반드시 첨부 ○ 소방직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추천 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반드시 첨부 ?? 향후 추진일정 ○ 대상 추천 2020. 11. 30.(월) ○ 소방재난본부 공적심의 2020. 12. 1.(화) ○ 서울시 공적심의 요청 2020. 12. 4.(금) ○ 표창 시상 소방서별 자체표창 5 예 산 6 제출서류 ①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PDF)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PDF) ③ 공적요약서(엑셀) ④ 공적조서(한글 및 PDF) ⑤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PDF) ⑥ 인사기록카드 사본(PDF) ? 제출서류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서명날인 스캔본과 파일 모두 공문 첨부물로 대체 ※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7 행정사항 ○ 표창 추천 대상 기관은 대상 직원을 서별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2020. 12. 1.(화) 10:00까지 추천 ※ 수공기간 및 추천제한 사유 준수 철저 ○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끝.
21700672
20210928092932
본청
현장대응단-20021
D000004133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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