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9213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나훈 김형국 11/27 강석 협 조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수요조사 및 모집계획 by윤두리 2020.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수요조사 및 모집계획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상인교육 및 경영 현대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매니저를 선발?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소상공인지원과-15579호, ’13.11.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2021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통보(일자리정책과-20922호, ’20.11.24.) ?? ’21년도 사업계획(안) ○ 사 업 명 : 전통시장 매니저 선발 및 운영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운영규모 : 총 80명(확정인원, 전년 동일)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 ○ 사업예산 : 2,810백만원(미확정, 예상치) ?? ’20년 사업현황 ○ 운영규모 : 77명 (’20.11월 현재) ※ 중도 결원시장 1명 채용중 ○ 근무위치 : 전통시장 및 자치구 관련부서 ○ 근로자 근무기간 : ’20. 1월 ~ 12월(연 단위 계약) Ⅱ 수요조사 계획 ?? ’21년 매니저 배치 시장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0. 11. 27.(금) ~ ’20. 12. 10.(목) ○ 조사절차 : 자치구 수합 후 서울시 제출 (시장→자치구→시) ○ 조사내용 ① 기존 매니저 계약갱신 여부 ② ’21년도 신규 매니저 배치 시장 수요 ③ ’21년도 전통시장별 매니저 운영계획 및 ’20년도 운영성과 ?? 연장계약 가능근로자 계약갱신 여부 조회 ○ 대상인원 : 78명(채용예정 근로자 1명 포함) ○ 근무기간 : 전체 뉴딜사업 합계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 연 단위 근로계약 ○ 최장기간 근무 시 월별 계약종료자 내역 ※ 상세내용은 [붙임 1] 참조 계약종료일 ’21.1월 ’21.2월 ’21.3월 ’21.4월 ’21.5월 ’21.6월 ’21.10월 ’22년 이후 인원(명) 25 1 2 9 1 9 1 30 - 근로계약은 연 단위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20.12.31.자로 근무가 종료됨. - 현재 근무지가 ’21년도에도 선정될 경우 계약갱신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음. - 현재 근무지가 미선정될 시에는 자치구 담당자 합의하에 시장을 이동배치하거나, 이동할 시장이 없을 경우 근로가 종료될 수 있음. - ’21년에 근무기한이 만료되는 매니저들은 총 48명으로, ’21년 잔여기간에 근무할 근로자는 자치구별 자체 선발 ??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시장 선정심의회 ○ 일 시 : 2020. 12. 16.(수) 14:00 (변동가능) ○ 심사위원 : 외부 전문가, 시장 관계자, 시장활성화팀장 등 ○ 심의내용 :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대상 시장(계속 및 신규) ○ 결과발표 : 2020. 12. 18.(금) Ⅲ 근로자 모집계획 ?? 선발방식 변경 ○ 변경사항 : 사업참여자(매니저) 선발 주체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 - 市에서 지원대상시장 선정 후 자치구에서 관내 시장의 환경·특성에 적합한 지원자를 자체적으로 채용 매 니 저 수요제출 <전통시장→구→시> ?? 지원대상시장 선정?통보 <서울시> ?? 매니저 모집?채용 현행 <서울시>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자치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 <전통시장> 변경 <자치구> ?? 선발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채용 공고 ?? 3. 지원자 명단 제출 ?? <시 → 구> ’20. 12월중 <자치구> <구 → 시> 4. 신청자격 조회 및 참여자 배제사유 등 조회 ?? 5. 서류 및 면접심사 ?? 6. 최종합격자 발표 및 명단 통보 <서울시> 최소 7일 소요 <자치구> <구 → 시>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매니저 계약갱신 추진 ? 뉴딜일자리 지침 참조 - 기존 참여자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계약연장(갱신)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근무실적, 향후 계획, 구직노력, 우수·미흡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별 특성에 맞게 계약연장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추가, 보완 등 변경·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음 ○ 시장별 매니저 수요조사 수합 후 자치구 의견 포함하여 제출 - 1시장 1매니저 원칙으로, ’21년 중기부 매니저 배치예정 시장은 서울시 매니저 지원 불가 - 제출시장의 매니저 배치 필요성과 근로환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배치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시장은 제출 제외할 것 ○ 인력 채용 및 배치 시 근무환경 조성 및 인건비 지급 등 관리 철저 - ’21년 선정시장 사업기간 내 중도결원 발생 시 신규 참여자 자체 선발 - 시장별 근무환경 평가 후 미흡 시장은 매니저 지원 중단 가능 ?? 추진일정 ○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계약갱신 수요조사 : ’20.11.27.~12.10.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대상 시장선정심의회 : ’20.12.16.(수) ○ 시장선정심의회 결과발표 : ’20.12.18.(금) ○ ’21년도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계획 수립(市) : ’20. 12월중 ○ 자치구별 근로계약 갱신 및 신규참여자 선발계획 송부 : ’20. 12월중 ○ 사업운영 및 자치구별 신규참여자 선발 : ’21. 1월 ~ 붙 임 1. ’21년 전통시장 매니저 수요조사 서식 1부. 2. ’21년 시장별 매니저 운영계획 및 ’20년 운영성과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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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34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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