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043호(2020.11.20.)와 관련입니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단기,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2021년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은 안전점검 신청서(붙임2)를 2020.1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신청 제출기한 이후 추가 신청을 원하는 시설 및 자치구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을 통한 안전점검 신청이 가능하므로 붙임4 신청가이드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설명자료 1부. 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신청서 1부. 3. 소규모 취약시설 필요 목록(참고)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안전점검 신청가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초롱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7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2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21698597
20210928092932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055
D000004134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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