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683 결재일자 2020. 1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정해자 정진숙 11/27 박봉규 협조 주무관 노지연 주무관 박희연 - 서울시민 먹거리지킴이 활용 -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현판 모니터링계획 2020. 11. 27.(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서울시민 먹거리지킴이 활용 - 저염실천음식점 지정현판 모니터링계획 서울시민 먹거리지킴이를 활용하여 지정해제된 저염실천음식점에 대해 기존 지정현판 게시여부 등 모니터링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시장방침 제139호, ’17.6.30.) ○ ’20년 시민 먹거리 지킴이 운영 계획(’20.02.20.) ?? 사업개요 ○ 기 간 : ’20. 11. 30.(월)~12. 11.(금) 총12일간 ○ 대 상 : 421개소 - ’18년 저염실천음식점(865개소) 중 ’19년 저염실천음식점(1,275개소)에 재지정 되지않은 음식점(421개소) ○ 방 법 : 서울시민 먹거리지킴이 활용하여 업소방문 모니터링 ○ 내 용 : 저염실천음식점으로 재지정 되지않은 음식점의 지정현판 사용(게시)여부 확인 ○ 소요예산 : 총8,200천원(식품진흥기금) 2 세부 추진계획 ?? 모니터링 점검반 운영 및 활동방법 ○ 점검반 구성·운영 - 먹거리지킴이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 점검반 : 2인1조, 10개반 운영 ○ 활동방법 : 모니터링 점검표에 의한 모니터링 수행 ○ 모니터링 요령 및 유의사항 - 소속 및 신분증: 모니터링 요원 소속을 알리고, 반드시 ‘소비자감시원증’ 제시 - 모니터링 목적: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모니터링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발생 차단: 억압적인 억양을 지양하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모니터링 추진절차 업소방문 ⇒ 증표제시 (소비자감시원증) ⇒ 방문목적 설 명 ⇒ 지정현판 모니터링 ⇒ 점검표 작 성 ⇒ 모니터링 결과제출 ?? 모니터링 내용 ○ 내 용 : 저염실천음식점으로 재지정 되지않은 음식점의 지정현판 사용(게시)여부 확인 및 저염실천음식점 지정안내 등 3 소요예산 ?? 활동비 지급 : 82일2명50,000원 = 8,200천원 ?? 예산과목 :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비, 기타보상금(식품진흥기금) ○ 지급근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16-108호, ’16.10.4.개정)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 활동시 지급 4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자치구 통보하여 사후관리 및 조치결과 보고 붙임 1. 모니터링 업소명단 1부. 2. 모니터링 점검표 1부. 3. 저염실천음식점 지정안내문 1부. 4. 자치구 나트륨 담당자 현황 1부. 끝.
21697778
20210928092932
본청
식품정책과-28683
D00000413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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