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교통개선분담금 등 개발비용 포함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교통개선분담금 등 개발비용 포함 여부)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1649(2020. 11. 20.)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제11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2020.12. 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질의배경 - 는 지목이 “종교용지”에서“대”로 변경이 되고 면적이 46,465㎡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임. - 건축허가당시 교통개선분담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음. - 교통개선분담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이하“업무처리규정”이라 함)”제11조의7제2항에 의한 부담금 납부액에 해당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1조에 포함되어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는지 여부 4. 질의사항 가. 갑설 - 교통개선분담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문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을 적용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납부액”으로 적용할 수 없음. 나. 을설 - 교통개선분담금은「도로교통촉진법」제15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해당 부담금을 공공개입을 통해 발생하는 토지가치증진에 대한 공공기여분의 간접환수로 보기 어려우며,공공시설손실부담금또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7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라 보기 어려움. -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업무처리규정”제11조의7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교통개선분담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을 제외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인가로수원인자부담금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부담금납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다. 병설 - 교통개선분담금은「도로교통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납부하는 교통개선사업비로 기반시설(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됨. - 공공시설손실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조사비)이며,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공공시설(도로공사)과 관련된 개발비용에 해당됨. - 따라서, 교통개선분담금, 공공시설손실부담금,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호 “부담금 납부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11/2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7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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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교통개선분담금 등 개발비용 포함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757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41338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