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사후관리 대상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사후관리 대상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296(2020.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사이트 (www.wish.go.kr)에서 조회된 사망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 후 12월 8일(화)까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안내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사후관리 대상자 정보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이므로, 동 정보 제공 동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관계자 외 자료 유출 시에는 같은 법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2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개인정보 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해진 기한 동안 처리하지 않은 대상자는 12월 9일(수)에 일괄 퇴록 처리할 예정이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범정부 사후관리대상자 자격정리 안내 1부. 3. 범정부 사후관리대상자 자격정리(사망)_2020.10.14.~2020.11.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금천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노원구청장(건강증진과장),동작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성동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양천구보건소장(의약과장),용산구청장(보건의료과장),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노춘열 건강증진과장 11/27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4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12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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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범정부 사후관리대상자 자격정리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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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범정부 사후관리대상자 자격정리(사망)_2020.10.14~2020.11.1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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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사후관리 대상자 자격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4229 생산일자 2020-1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4134376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