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응답소 민원 답변(유흥업소 영업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응답소 민원 답변(유흥업소 영업제한) 시민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식품정책과 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코로나19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위험도를 구분하여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세부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2단계의 방역지침을 시행중에 있으며,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음식점은 21시부터 05시 까지, 카페의 경우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소내 비말감염 가능성 및 체류시간의 장단 등 정부 및 여러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나뉘어진 것으로 시민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웅진 식품안전팀장 代김진태 식품정책과장 11/2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8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9-8869 / woongbal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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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응답소 민원 답변(유흥업소 영업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421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웅진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413314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