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번호 부여 의뢰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등 4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사업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항(준공연기 등)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를 시행하고자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구분 사업명 사업시행위치 사업규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유 1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23-322번지 일대 배수지 건설 5,600㎥ 제2017-312호 (’17. 8. 31.) 제2017?371호 (2017.10.19.) ·준공 예정일 연기 2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 84-5 배수지 증설 3,100㎥ 제2017-142호 (‘17. 4. 20.) 제2017?271호 (2017. 7. 27.) ·준공 예정일 연기 3 양재가압장 설치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 사업에 포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69-4 일대 양재가압장 Q=209천㎥/일 제20호 (’82. 1. 19.) 제2017?260호 (2017. 7. 20.) ·준공 예정일 연기 4 국사봉배수지 건설공사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9 일대 배수지 건설 12,000㎥ 제2000-107 (’00. 5. 6.) 제2016?123호 (2016. 4. 21.) ·준공 예정일 연기 ·토지소유권 변경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다. 고시방법 : 서울특별시 시보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유형A(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고시문(안) 각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이영 시설과장 김형준 시설관리부장 11/26 강호광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시설과-9064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91 /전송 02-3146-1529 / ei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95261
20210928092932
본청
시설과-9064
D000004132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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