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먼저,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려며,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도로 가장자리 신고유형 개선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는 당초 공무원이 촬영한 증거자료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도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도로교통법 제160조 3항 등에 따라 2013.6.7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 주신 가장자리 시민신고 항목추가 요청건은 현재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은 ‘교차로 불법주정차’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안전신문고앱에서는 ‘교차로 모퉁이’ 항목으로 이미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바랍니다. 만일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도로교통법 제2조의 ‘길가장자리구역’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시민신고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로 이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단속 및 CCTV단속이 원칙이며 보조적 수단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은 구간에 최소한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내주신 의견은 향후 시민신고 정책추진시 고려하겠습니다.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메일을 보내주신 시민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서울교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해진 교통지도행정팀장 김필래 교통지도과장 11/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53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54 /전송 02-2133-4903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6)
21695225
20210928092932
본청
교통지도과-35337
D00000413261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