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혁신센터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안내 1. 자산관리과-11511(2020.10.8.)호 및 사회혁신담당관-12686(2020.11.2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지원 대상 단체의 사용료 및 관리비 지원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 대상 :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대상 업체 : 붙임2 참조 ※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사회혁신담당관12686, 2020.11.24.)에 의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내용 : 사용료, 관리비 감면 및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가) 사용료 50% 감면 - 4개월간(’20.9.~12.) 입주협약서상 사용료의 50% 감면 - 공유재산법에 의거 1% 이상의 사용료의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바, 1%요율을 적용받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 나) 관리비 감면 - 4개월간(’20.9.~12.) 전기·수도요금 등 실비 성격의 관리비를 제외한 공용 관리비 성격의 경비·청소원 인건비 감면 - 다) 사용료 납부기한 연장 - 2020년 11월에 부과되는 사용료 일시납 및 분납 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 붙임. 1.「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1부. 2. 지원 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영훈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사회혁신담당관 11/26 민수홍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128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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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원 대상 업체 명단(사용료 관리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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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2차 지원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280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영훈 관리번호 D0000041330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서울혁신파크조성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