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양천소각장폐쇄 및 불량쓰레기반입금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양천소각장폐쇄 및 불량쓰레기반입금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반입폐기물의 관리와 처리는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서 및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에 따라 운영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채용된 주민감시원이 육안검사 및 표본검사 등 성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른 성상검사 및 처분절차에 따라 반입허용기준 위반시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구 통보 및 대상 차량 경고, 반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에 반입폐기물에 대한 성상감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 반입기준을 준수토록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 검사와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측정 및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를 통해 주민건강영향조사(다이옥신 포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측정업체 및 측정지점을 선정하고 있으며, 다이옥신 법정검사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등을 주민지원협의체와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에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최적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순환과장 11/2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96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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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양천소각장폐쇄 및 불량쓰레기반입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9670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범 (02-2133-3681) 관리번호 D0000041333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