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 요구)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 요구) 안녕하십니까? 귀 사에서 2020. 9. 24.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해 확인 및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지하철 운영비 지급 요구 등”으로 이해됩니다. 귀 사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 사에서 민원 신청 시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된 사실 확인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련 직원 조사 및 서류를 검토한 결과, - 귀 사의 주장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며, 귀 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에 자전거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문서가 없고, 귀 사에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경우 공사의 결재가 완료된 공식문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출한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그리고 ‘서울 지하철 건설공사’ 준공서류인 자재공통시방서 [2-16-3 ④항 가.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명기되어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9. 1. 1.~2019. 12. 31.까지 귀 사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귀 사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자전거주차장 운영비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주지 못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1/2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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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자전거주차장 운영비 지급 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257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13276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