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강북구 도시계획과-7315(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로부터 결정 요청된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문을 서울시보 게재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보게재 : 2020.11.5. (목)] 3. 아울러 강북구에서는 결정 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KLIS)에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1/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8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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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828 생산일자 2020-1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주영 (02-2133-8380) 관리번호 D00000411686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