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59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박광렬 박신규 11/26 박순규 협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 2020년도 제1차 -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2.2.(수) 14:00 ~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 회의실 ○ 안 건 : 1건(신규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고덕 강일 유통판매 1 BL 복합시설 (강동구 건축과) 강동구 고덕동 353-23일원 (35.916㎡)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21/6 신규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1 김수현 건축시공 1 정현석 구조 3 류현희, 김원행, 김영민 토질및기초 3 박광준, 소재영, 강문기 계 9 20-안전영향1-1 심의내용 신규(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건물(사업)명 고덕강일 유통판매시설용지 1BL 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유통1BL (대지면적 35,916㎡)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유통판매시설용지 ○ 규 모 : 건폐율 59.89%, 용적률 399.68%, 연면적 300,801.87㎡, 지하6층/지상21층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2.05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 ’12.12.05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15.08.12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 ’17.02.06 : SH공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1차 변경 협의완료 ○ ’19.06.21 : SH공사 민간사업자 공모 ○ ’19.10.02 : SH공사 운선협상자 선정 ○ ’19.12.03 : 토지계약 ○ ’19.12.31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7차 승인 ○ ’20.05.11 : 교통영향평가 심의 ○ ’20.06.01 : 교통영향평가 보완심의 ○ ’20.06.04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건설기술연구원 심의(1차) ○ ’20.06.25 : 건축물안전영향평가 건설기술연구원 심의(2차) ○ ’20.07.14 :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서 심의 조건부 의결 ○ ’20.09.22 : 건축+경관 심의 조건부(보고)의결 ○ ’20.11.10 : 건축+경관 심의 보고 ? 논의사항 [ 건축물안전영향평가결과] ○ 건축위원회 심의(2019.9.24.) 조건부 보고완료후『건축법』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건축구조분야 및 지반공학분야 평가결과의 조치계획 적정여부 논의 등. < 2020년 14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20.9.22)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건축물의 남동측 부출입구 부분(A-19부분)을 주출입구로 변경하여 주출입구로써의 입구성을 확보하도록 평면계획하고, “공개공지1”에 설치된 환기구시설의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이 부합되는 공개공지 계획으로 개선 바람. ○ “공개공지2”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동선 계획 바람. ○ 북서측 32m도로는 가로활성화계획구역임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이며,다양하고 차별화된 건축물 평면계획 및 옥외공간계획으로 개선 바람. ○ 업무시설은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개념이 반영되도록 계획하기 바라며, 필요시 독립적인 평면구획도 고려 바람. ○ 자전거 동선 및 보행동선이 차량 동선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바람. ?? 방재 ○ 지상층 옥외소화전은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는 호스릴 소화전으로 계획 바람. ○ 소방차 통행로 바닥은 32톤 이상의 하중재로 계획 바람. ○ 소방구조대 진입로 외부진입 표시 바람. ○ 통합방재실은 소방대 거점 공간 외 소방 출동 전 초기진화 대응부서로 외부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검토 바라며, 방재실 문은 2개소 설치 바람. ○ 방재실 근무자의 코로나 대응 및 화재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비치 바람. ○ 지상10층이하에는 피난기구 중 완강기 또는 설치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 설치 검토 바람. ○ 피난층 계단 출입문을 제외한 계단 또는 승강장 출입문은 제연성능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단 또는 승강장 방향으로 출입문 방향 변경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을 적용바람.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방화문도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패닉바 설치 바람. ?? 구조 ○ 본 건물은 지상 12층에 프랫트러스 (Pratt truss)를 이용하여 전이구간을 처리하였는데 Howe Truss나 Warren Truss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고 3.6m인 트러스의 춤이 적절한 지 추가 검토 바람. ?? 환경 ○ 12층부터 20층까지 오피스 부분 중정이 오피스 복도와 유리 등으로 차단된 공간인지 개방되어서 전 층이 통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방되어 있을 경우 냉방/난방시 확산문제, 연돌효과 문제 등 검토 바람.막혀져 있을 경우 20층 상부 지붕창에서 저층부 12층까지 자연채광 유입이 가능한 지와 상부 개방창 개방시 환기를 위한 유입공기(make-up air)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컨설팅과 검토 바람. ○ 집광채광 루버 적용시 직달일사 차단을 위해 태양광을 루버에서 외부로 반사시킬 경우 인접건물 및 주변에 직접반사 현휘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바람. ?? 환경 ○ SH자문회의 조치 첨부9에서 일사 및 자연채광 시뮬레이션의 자세한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사계절로 나누어 시간별 유입량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창문의 향과 집광채광 루버 설치에 따른 자연채광효과에 의한 조명에너지 절감과 직사일광 차단에 따른 냉방절감분석 후 설계 바람. ?? 조경 ○ 1층 공개공지인 그린카펫 스퀘어는 이용자를 배려한 적극적인 휴게시설물을 추가 검토 바라며, 식재계획에 있어 정면의 소나무 군식은 수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초점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바람. ○ 백합나무는 수형이 양호하고 꽃이 아름다우나 수고가 최고 5-60미터까지 자라는 속성수로 인공지반 위 식재로는 무리가 있을 거라 판단되니 재검토 바람. ○ 4-7층 옥상부 가든은 각 공간별 컨셉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테마식재를 하고, 입주민들의 행태를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적극 도입바람. ?? 교통 ○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에 변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변경사항 발생시 별도 협의 바람. ○ 대로3-3호선에서 사업지로의 U-turn금지표지판을 설치 바람. 끝. < 2020년 17차 건축위원회 주요 의결 내용(‘20.11.10) >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11.21%[태양광(PV) 445.5kW, 지열 6,859.28kW, 집광채광 1,889.70㎡]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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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개최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59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32665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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