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제3항, 제56조 나. 재난관리과-5647(2020.8.11.)호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등 단속 계획 및 방법 알림」 다. 재난관리과-3250(2020.5.6.)호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라. 현장대응단-9483(2020.11.26.)호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적발보고서 통보」 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제2판」 2. 우리 서 관내 구조출동 중 적발된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제21조 제 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20. 11. 27.(금) H시 나. 장 소: 본서 3층 소회의실 다. 심의안건: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 위법성 여부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적정성 등 심의 라. 심의위원회 구성(부재시 대직자 참석/유선통보) 1) 위 원 장: 2) 위 원: 3) 외부위원: 4) 간 사: 마. 심의방법 1)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대면회의 최소화)에 따라 개별 참석 후 영상판독을 통한 위법 여부 및 과태료 부과 적정성 심의 2) 각 심의위원 참석 안내 및 심의 결과는 유선 및 메일로 통보 바. 의결원칙 1) 심의위원 임기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할 때까지로 한다. 2) 심의위원이 2/3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붙임 1. 관련 법규 1부. 2. 위반차량 발견 통보서 1부. 3. 관련영상(용량초과로 담당자 별도 보관) 1부. 4. 심의의결서 1부. 5. 심의표 1부. 끝. 담당자 김상열 대응총괄팀장 代정기연 재난관리과장 권기백 소방서장 11/26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303 ( 2020. 11. 26.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000-0000 /전송 02 / 이메일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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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차량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303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열 관리번호 D000004132754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