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64 결재일자 2020.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진안전팀장 안전지원과장 임고은 김재영 11/26 이용우 협조 주무관 조근 주무관 조성철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2020. 11.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지진가속도 지진가속도란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가속도로 나타낸 물리량 계측자료 미수신이 발생하는 사유를 파악하여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0년 하반기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 이행실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4032(’20.10.21.)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제6조 ①지진으로 이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및 제7조(지진가속도계측과 관리 등) 제7조 ①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Ⅱ 현황 및 문제점 ○ 설치현황 - 법정설치대상 : 총 28개소(「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서울시청, 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25개 자치구청사 - 설치완료(25개소) : 서울시청, 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22개 자치구청사 ▶ ○ 문제점 - ▶ - Ⅲ 자문개요 ○ 자문기간 : 2020. 11. 27.(금) ~ 12. 4.(목)(5일간) ○ 자문방식 : 서면자문(이메일 요청 후 자문의견서 회신) ○ 자문위원 : 총 2명 - ○ 자문내용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미수신 사유 분석 - 지진가속도 계측자료 미수신 계측소 정보(’20.1월~10월)를 통한 사유 분석 Ⅳ 행정사항 ○ 자문수당 : -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이버위원회 수당) - 지급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개인계좌 입금 - 예산과목 : Ⅴ 향후계획 ○ ’20.12. : 자문결과 통보(서울시 → 자치구) ○ ’21.01. : 자문결과에 따른 보완조치(자치구 → 서울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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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64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40) 관리번호 D000004132660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